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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이 작년보다 올랐다던데 지금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6
기초연금액이 작년보다 올랐다던데 지금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고 들었어요. 작년에는 월 32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받게 되나요? 자동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액이 매년 조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진다던데 저는 국민연금 월 40만원 받고 있거든요. 이러면 기초연금 감액되나요? 기초연금액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기초연금액 잘못 나온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금액이 조금씩 인상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약 34만 원 정도이고요.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 정도 수령 중이라면 상황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확인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계산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금액이 잘못된 것 같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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