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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증여 이익소각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증여 이익소각 관련해서 배우자 내용은 많은데 자식이나 손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운용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서 10억원 어치 비상장 주식을 증여 후, 해장 주식을 자사주 매입으로 법인에서 사주는데 이슈가 있나요? 현제 손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부모 주식 증여후 자사주 이익소각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손자는 받은 주식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