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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소장을 받고 이의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등록일
|
2025-08-29
안녕하세요.
소액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장도 지급명령처럼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답변서만 30일안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소액이라 가급적 협의 예정이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님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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