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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원 보수 규정 신설 시 이사회 승인 기준

등록일 | 2025-08-29
A주주 일가 (60%), B주주 일가 (40%) 가 있습니다.

A주주 일가에서 공동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B주주 일가에서 등기이사, 등기이사(비급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월급사장 공동대표이사 (가을에 퇴임)은 공동대표이사

B주주 일가에서 절차적 하자 (대표이사 급여 결정 근거가 없다 그러니 주주합의를 해야 한다 주장)
로 겁박하여 B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등기이사 등재 후 실제 근무하는 척만 하고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B의 변호사는 이사회나 주총에서 대표이사 급여 결정시에 이해당사자 본인은 의결 제외다 주장
겁박의 근거로 제시.

정관에는 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정한다라고만 명시, 이사회 개별 보수 결정 등 문구는 없음.
문구가 없더라도 이사회 결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생각됨.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 각자 연봉 결정하는 의결이 아닌, 이사 보수 지급 규정을 도입한다 할 떄,
호봉표나 연봉표 등 전체 이사에 대한 차별 없는 하자 없는 급여표로 작성하고 의결시
대표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나요? 전체 이사가 해당 규정 신설/도입 의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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