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료법시행령 제 18조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고 판례에 나와있는데,
1. 만약에 시행령에서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되지 않나요?
2.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규정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처벌확장이 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