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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질문

등록일 | 2025-08-29
아버지가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질문드려 봅니다.

아버지 연세는 69세시며, 건설업에 종사하셨습니다.
회사에 속해 있는게 아닌 일용직으로 해서 들쑥날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셨습니다.

보통 하루 임금은 15만원정도 받으셨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게되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받으실텐데 연세는 55세입니다.

노무사분이랑 진행을 앞두고 있는상황인 수임료는 12%정도 얘기가 오갔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어머니가 연금형태로해서 돌아가실때까지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달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임료 12%는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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