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분할 관련 위임장양식 그냥 작성해도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상태 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재산분할 소송을 건상태입니다
지금은 구두상 합의가되었고 빠른시일내에 합의한 금액을 주기로했습니다
약속된 금액중 일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우에 남은 금액을 주기로하였습니다
남은금액은 공증후에 날짜에 맞춰 지급예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두분다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기를 원치 않아
아들인제가 어머니 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아버지랑 같이 공증 사무실에 가려고합니다
위임장은 그냥 인터넷에있는 양식 아무거나 해도될까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