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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 기업도 국내 노동법 적용을 받나요?

등록일 | 2025-08-29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가 84인 5인 이하 소규모 외투법인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 노동법 적용을 받나요?

추가적으로 현재는 지사의 개념이나 곧 자회사로 분리되어 단독 법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 노동법 적용을 받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있고
계약서 상 퇴사 통보는 3개월 전 공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퇴사통보 후에도 최대 3개월을 더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과 관련하여 국내 노동법 적용을 받아 위법 하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같은 것을
회사에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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