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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대금 3자지급 외국환관리법 질문

등록일 | 2025-08-29
안녕하세요?
제 개인으로 등록한 상표권을 해외 거래업체에게 양도하고
상표권 양도 대금을 제가 직접 받는 대신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받기로 하는데, 현금대신 크레딧으로 받고자 합니다.
양도대금은 4만유로..
결국 제 법인은 해외 업체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크레딧만으로 수입을 할 것이고,
저는 법인으로부터 상품이 수입돼서 차감되는 크레딧 만큼씩을 현금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관세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3자거래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떤 신고를 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법인으로 부터 받을 때마다 그 만큼씩 소득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님 3자계약시점에 모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정통하신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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