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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일시금 나온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 2026-02-26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일시금 나온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국민연금 낸 사람이 연금 받기 전에 사망하면 사망 일시금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사망 일시금은 유족한테 지급되나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사망 일시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망일시금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 대상이고요.

    금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통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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