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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계약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를 양수받는 입장에서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업양수도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3000만원 이구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 양도자에게 줘야 할 금액이
권리금 3000 + 부가세10% 300 - 원천징수8.8% 265 = 3036만원 인 것으로 알고있고
3000에 대한 60%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양도자의 종소세 신고 시 40%인 1200만원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도자측 세무사가 양도양수 권리금 신고를 하면 양수자 양도자 각각 300만원씩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세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양도자측 세무사의 말대로 양도자도 3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