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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영업손실보상 궁굼해요

등록일 | 2025-08-29
신랑이 배달업 작은식당을 운영중입니다. 배달중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 과실은 9:1 저희쪽1입니다. 큰부상은 다행이 없지만 사고로인해 무릎이 많이 아파서 입원권유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체배달을 신랑이 직접하고있는데 사고로 인해 당일은 제가와서 일을도와주고 배달퀵을 다보냈고 하루쉬고 다음날 입원을했습니다. 가게를 문닫을수없어 제가대신 가게일을 하고있습니다. 모든배달 퀵으로 다보내고.. 입원기간동안 가게휴업은 하지않고 제가 혼자서 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영업손실비용을 청구하게되면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하루 포스기에 찍히는 매출은 50~60정도입니다. 인터넷을보니 소득증명서 이런걸로 영업손실비용을 보는것같던데. 당연히 큰사업장이 아니다보니 순 소득은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영업손실비용이 하루 최소30이상도 받을수 없다면 신랑은 아파도 입원포기하고 본인이 직접배달하고 장사를 할려고합니다. 입원으로 인해 장사함에 있어 손해가 너무커서 몸아파서 입원해있으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사고로인해 휴업없이 다른사람이 대처로 가게운행을 하게되면 영업손실비용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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