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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사업자 숙박업 관련 질문
과거 영농법인으로 유원지,관광 농원으로 승인이 나서 법인 사업자 안에 숙박업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영농법인은 숙박업을 할수 없다고 하여 법인 이사나 조합원중 한명이 개인사업자를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서 영농법인과 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장사를 이어 나가려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을까요??
혹시나 법인 이사나 조합원이 아닌사람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농법인과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한후 숙박업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