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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등록일 | 2025-08-29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법적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맞는지요?

저는 3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8시간 추가 근무
평일도 1시간씩 추가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표기 되지 않아서 그런지
40시간과 동일한 시급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13~15시간
즉 주 53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주위에서는 1.5배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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