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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운영비용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08-29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사무실 셋팅중인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이고
고유번호증을 가진 연락사무소로 본사의 한국 대표처 역할만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은 역삼동에 있습니다.

2년전 국내에서 법인계좌 만든 이력은 있으나 계좌개설 후 이체이력이 없어
거래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한국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담당자인 저의 개인 계좌로 송금 후
제 계좌에서 지출하면 어떻냐고 하시는데
추후 제가 본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비용증명을 해야한다거나 세금관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려요.

추가로,
강남, 역삼, 선릉쪽에 해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관련 세금업무를 해주실 세무사님이 계시면 연락주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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