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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 따른 해고

등록일 | 2025-08-29
직원 하나가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일을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단순 재고 관리 업무였기 때문에 일을 수행할 시간이 없는데 재촉했다거나, 일이 위험하다거나, 본인 능력에 맞지 않는 걸 무리하게 시켰다거나,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만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문자로 된 증거, 음성 녹음, 시말서까지 모두 갖춰놓았습니다.

하루빨리 자르고 싶은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알아보니 업무지시 불이행이 여러차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경영적 손실도 작지 않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만큼 손해볼 때까지 해고하지 못하고 두 눈 뜨고 지시불이행 하는 거 빤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따위 줄 생각 없습니다.

근무태도도 불량하고 기본적인 일조차 하나씩 빼먹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말서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몇 장이든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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