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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관련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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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과자 브랜드인데,
성질 표시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0년간 판매 인지도 높음),
국내에 등록이 가능할까요? 즉, 외국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 국내에서 등록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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