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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만 하고 본계약 안 하면 계약 불성립인가요?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13
예약만 하고 본계약 안 하면 계약 불성립인가요?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 예약하고 예약금 2000만원 냈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본계약 못 할 것 같아요 ㅠㅠ 예약금 몰수당하는 건가요? 예약만 하고 본계약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예약금을 못 받나요? 대출 불발도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예약금은 계약금 성격입니다. 본계약 안 하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 불발이 귀책사유인지는 계약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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