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 피해 봤는데 가해자가 변상하겠다고 해서 합의하려고 해요.
사기 합의서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1
합의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고요. 법원 홈페이지나 법률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셔도 되는데 필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건 내용(피해 금액, 일시, 경위),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 합의 위반 시 조치, 작성 일자와 서명날인입니다.
중요한 건 합의금 지급 방법이랑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분할 지급이면 각 회차별 금액이랑 날짜 정확히 쓰시고요. 미지급 시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두세요.
합의서 작성하고 나서 고소 취하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