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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폭행죄 성립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08-07
3월경 아는형님이랑 가게서술을먹고 나와서 담배를피던도중
지나가는 2명이 계속쳐다보며 시비를 걸어올려고 하여 계속 차단하며 보낼려고했으나 시비를걸어오던 찰나에 경찰에신고하여 가던길가라고 할려고했습니다 경찰출동후 인적사항적고 경찰이가고나서 계속 십베를 붙으려고 기웃거리다 말싸움으로 시작하여 상대가 먼저 때리면서 저도 방어적으러 서로 한두대를 맞고 말려서 싸움은 끝이났습니다 그리고나서 상대가 계속 다시싸우자고 엘보우로 죽일수있다고 하는걸 저는 그냥무시하며 가던길가라고하다 어쩌다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같이마시면서 화해의자리를 갖고 2~3시간정도 아침6시쯤 서로멀쩡한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3개월이지난시점 고소를했다고 경찰에서연락왔습니다 전치6주 발골절되서 진단서 끊엇다고 서로합의되면 없던일로된다고 말을들었는데 그쪽에서 무슨말하는지 들어보자고 해서 고소한사람이 연락와서 골절되서 3개월동안 일못하고 위로금 합의금 받아야된다고 이야기하길래 내가그런것도아니고 집가다가 시비붙어서 또싸움을하였거나 혼자넘어지거나 자해를했는지 진단서뿐 증거가없는데 무슨소릴하냐고 그러니 자기는 수요일에 조사를받으러간다고 하니 그러라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문자한통이왔는데 자기는 쌍방으로 100만이하 벌금이고 저는 벌금500이상에 형사처벌이라고 자기가 고소취하하면 없던일되니 잘생각하라고 저는그냥무시했습니다 제가그런것도아니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상해죄가성립이되는건지 아니면 쌍방으로 폭력으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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