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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기한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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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상속 포기 기한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4개월 됐는데 이제야 빚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ㅠ 상속 포기 기한 3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포기 못 하나요? 한정승인이라도 할 수 있나요? 기한 지나면 무조건 빚 다 받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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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빚 전액 책임지셔야 하고요.
다만 특별한정승인(기한 후 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상속 재산을 알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하시면 되거든요.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비용은 300~500만원 정도 들고요.
빨리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채권자가 청구 시작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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