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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속은 것 같은데 중고차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중고차 딜러에게 900만원 주고 차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고차였어요. 매매계약서에는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차 사기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고차를 무사고로 속였으면 사기입니다.

    계약 취소하고 환불 요구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도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증거는 계약서, 차량 이력 조회서 준비하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랑 형사 병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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