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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상한 메시지 받았는데 사이버 성범죄 유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4
SNS로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연락하는데 사이버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스크린샷으로 다 저장해뒀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적 내용 메시지 보내는 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받고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건 스토킹처벌법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처벌 가능하고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스크린샷 잘 보관하셨으면 충분하고요.
    메시지 내용, 발신자 계정 정보 다 저장하세요.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증거만 확실하면 처벌 가능성 높고요.

    계속 괴롭힘 당하시면 즉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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