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한테 맞았는데 진단서상 2주 진단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 왔는데 폭행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받나요?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하면 상대방이 전과자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1
폭행죄 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며, 2주 진단의 경우 보통 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처벌이 불가능해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