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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해자인데 폭행죄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5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한테 맞았는데 진단서상 2주 진단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 왔는데 폭행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받나요?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하면 상대방이 전과자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죄 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며, 2주 진단의 경우 보통 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처벌이 불가능해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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