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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협박하고 있는데 협박죄 처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3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데 채권자가 가족들한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해요. 문자메시지로도 위협적인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 협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을 못 갚은 상황에서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는 문자 내역과 녹음이 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돈 못 갚은 상황이어도 협박은 별개 범죄입니다. 정당한 채권 있어도 폭력이나 협박으로 받아내면 안 됩니다.

    가족한테 해코지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협박입니다. 문자 내역이랑 녹음 있으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고 문자 내역, 녹음 파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 관계랑 협박죄는 별개입니다. 고소해도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하지만 협박은 처벌받습니다.

    채권자가 대부업자면 불법 채권추심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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