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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0-01
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한 달째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내용증명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이후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임대인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므로 소송 시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사실, 현재까지 보증금이 미반환된 사실 및 특정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소송 지연이자 청구 등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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