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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료 올려달라는데 임대료 인상 거절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사무실을 3년째 임대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50% 올려달라고 해요. 주변 시세를 봐도 과도한 인상인 것 같은데 임대료 인상 거절이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상률 제한 같은 게 있나요? 거절하면 계약 갱신을 안 해줄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만 인상 가능합니다.

    50% 인상은 과도합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있으면 1회 연장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한다고 계약 갱신 거부 못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부당 인상 거부 의사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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