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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도과라는 말 들었는데 경과랑 같은 뜻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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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시효 도과라는 말 들었는데 경과랑 같은 뜻인가요?
시효 도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효 경과랑 같은 의미예요? 도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권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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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법률 용어로 '도과'는 그냥 정해진 기한을 넘겼다는 소리거든요.
시효가 도과되면 권리를 주장할 힘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빌려준 돈 받을 권리가 있었어도,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는 달라고 할 근거가 없어지는 식이죠.
다만 상대방이 "그래도 갚겠다"고 자백하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일단 기한이 지났다는 신호니까 상황 체크부터 해보세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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