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너무 적게 주겠다고 해요.
결혼 후 같이 모은 재산인데 본인 명의라며 10%밖에 안 준다고 하네요.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50:50으로 나눠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예금 외에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답변 1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50:50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결혼 생활 중 형성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주장하는 10%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