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병 반대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회사한테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합병 반대 주주의 권리가 어떤 게 있나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1
합병에 반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서 회사에 주식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주주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미리 표시해야 하고
실제 합병 결의에도 반대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절차는 간단히
반대 의사 표시 → 합병 결의 → 일정 기간 내 회사에 매수 청구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격은 회사랑 합의하면 그 가격으로 가고
합의 안 되면 법원에서 “공정가격” 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주식이 1,000주인데 합병이 싫다
반대 표시 해놓고
합병 통과되면 회사에 “이 가격에 사가라” 청구 가능
가격 다투면 법원에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