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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24
합병 반대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병 반대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회사한테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합병 반대 주주의 권리가 어떤 게 있나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병에 반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서 회사에 주식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주주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미리 표시해야 하고

    실제 합병 결의에도 반대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절차는 간단히
    반대 의사 표시 → 합병 결의 → 일정 기간 내 회사에 매수 청구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격은 회사랑 합의하면 그 가격으로 가고
    합의 안 되면 법원에서 “공정가격” 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주식이 1,000주인데 합병이 싫다
    반대 표시 해놓고
    합병 통과되면 회사에 “이 가격에 사가라” 청구 가능
    가격 다투면 법원에서 정리

    주의할 점

    반대 의사 표시 안 하면 권리 자체가 안 생김

    행사 기간 놓치면 끝입니다

    합병 반대하면 주식 팔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절차(사전 반대 표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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