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청구 하려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병에 반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를 하고 싶어요 ㅠㅠ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전에 미리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주식 매수 청구 절차가 복잡한가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답변 1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 통지하셔야 합니다. 총회 후 20일 내 매수청구 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복잡하니 증권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