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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가요?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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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가요?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안 내도 되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뭔가요? 1년 동안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내면 나머지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소득에 따라 다르다던데 맞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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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본인이 낸 병원비가 상한액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0~550만원 정도입니다. 소득 낮을수록 상한액 낮고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하시면 본인 상한액 알려줍니다.
자동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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