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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 의무자 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회사 재산 먼저 처분하고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2차 납세 의무자 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회사 재산 먼저 처분하고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법인 대표인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세금 체납이 좀 있어요.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면 개인 재산으로 세금 내야 한다던데, 회사 재산 먼저 처분해보고 나서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회사 자산도 남아있는데 바로 대표 개인한테 청구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2차 납세 의무자 요건이랑 절차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