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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 의무자 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회사 재산 먼저 처분하고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3-11
2차 납세 의무자 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회사 재산 먼저 처분하고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법인 대표인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세금 체납이 좀 있어요.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면 개인 재산으로 세금 내야 한다던데, 회사 재산 먼저 처분해보고 나서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회사 자산도 남아있는데 바로 대표 개인한테 청구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2차 납세 의무자 요건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재산 먼저 강제징수하고 부족하면 2차 납세의무자에게 청구됩니다. 바로 개인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결국 대표 개인이 내야 합니다. 법인세, 부가세는 대표에게 2차 납세의무 있거든요.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비용 20~30만원인데 대응 방법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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