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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500만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데 보증금이 1억이어도 5500만원만 우선 보호되나요?
서울 5500만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데 보증금이 1억이어도 5500만원만 우선 보호되나요?
서울에서 전세 1억에 살고 있고 소액 보증금 기준에 해당돼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1억인데 5500만원만 최우선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후순위인 거예요?
이게 맞다면 소액 보증금 제도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