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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500만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데 보증금이 1억이어도 5500만원만 우선 보호되나요?

등록일 | 2026-03-17
서울 5500만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데 보증금이 1억이어도 5500만원만 우선 보호되나요?
서울에서 전세 1억에 살고 있고 소액 보증금 기준에 해당돼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1억인데 5500만원만 최우선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후순위인 거예요? 이게 맞다면 소액 보증금 제도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서울은 소액임차인 기준이 1억6500만원 이하지만 최우선 변제는 5500만원까지만입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1억 (소액임차인 O)
    최우선 변제: 5500만원
    나머지 4500만원: 일반 채권으로 후순위
    경매 배당 시 최우선 5500만원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안 받으면 최우선 변제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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