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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할 때 2년 단위 갱신이 원칙인가요? 1년만 갱신은 안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3-06
전세 갱신할 때 2년 단위 갱신이 원칙인가요? 1년만 갱신은 안 되는 건가요?
계약 갱신하려는데 집주인이랑 기간 협의 중이에요. 저는 1년만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은 2년 해야 한다고 하네요. 2년 단위 갱신이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쌍방 합의하면 1년 갱신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년이 원칙이지만 쌍방 합의하면 1년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보장하는 거지, 2년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2년 고집하면 강제할 방법 없습니다. 합의 안 되면 나가셔야 하고요.

    협상해보세요. "1년만 더 살고 나가겠다" 약속하시면 집주인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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