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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폭행합의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01
직장에서 동료한테 폭행당해서 1주 진단받았어요.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폭행합의금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진단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정신적 피해)를 합산해 산정하며, 치료비는 실제 영수증 기준, 휴업손해는 월급·결근 일수 기준, 위자료는 부상 정도·진단 기간·가해자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 기간이 길수록 후유장해 가능성이 커지고, 위자료와 합의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협상은 형사 전문 변호사나 경찰서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사례별 기준을 참고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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