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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상 피해자인데 상해치상 합의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폭행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6주 진단받았어요. 상해치상 합의를 하려는데 단순 상해보다 합의금이 높아야 하는 건가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미리 합의해도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치상이 아니라 상해죄입니다. 상해치상은 다른 범죄 과정에서 상해 발생한 경우고요. 폭행으로 상해 입었으면 상해죄입니다.합의금 계산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같은 걸 고려합니다.치료비는 실제 들어간 의료비 전액입니다. 향후 치료비도 예상되면 포함하고요. 갈비뼈 골절이면 수술비나 입원비 상당할 겁니다.위자료는 상해 정도나 정신적 고통 따져서 정합니다. 6주 진단이면 중상해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부상이라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휴업 손해는 일 못 한 기간 소득 손실입니다. 직장인이면 급여 못 받은 부분이고 자영업자면 영업 손실 계산하면 됩니다.후유증 가능성 있으면 합의 전에 충분히 치료받고 판단하십시오. 합의 후 추가 청구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보상 조항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합의금 협상은 변호사 도움 받으면 유리합니다. 적정 금액 산정하고 협상 대행해주니까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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