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상행위가 정확히 뭔가요? 어떤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나요? 상행위 하면 상법 적용받나요? 상행위 종류 알려주세요.
답변 1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행위는 크게 기본적 상행위(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 대리점 운영 등)와 준상행위(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행위)로 나뉩니다.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보아 상법이 적용되므로, 민법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상거래 원칙이 적용되고요. 본인이 하려는 특정 행위가 상법상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상법 제46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