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서 팔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상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외에 어떤 것들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소송 기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 항목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기본이고 향후 치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로 앞으로 치료 필요하다는 거 입증하면 됩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비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일 못 한 기간 휴업손해도 청구합니다. 급여 소득자면 급여 증명서로 입증하고,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는 소득 입증이 좀 까다롭지만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남으면 장해 위자료와 일실 수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은 의료 감정으로 판단하고 등급에 따라 배상액 달라집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항목입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같은 걸 고려해서 법원이 정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1심 기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안 복잡하거나 의료 감정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리고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랑 인지대, 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착수금 300만원 선부터 시작합니다.
청구 항목이랑 금액 산정이 중요하니까 인신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손해액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