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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폭행사건 상해죄 공소시효 지났을까요?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ㅠㅠ

등록일 | 2025-10-01
2년 전에 아는 형이 저를 때려서 갈비뼈에 금이 갔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받았는데 무서워서 신고를 못 했거든요. 최근에 그 형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해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고소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진단서랑 엑스레이 사진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년이 지난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상해죄가 더 중한 범죄로 분류되어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됩니다.

    피해 당시 발급받으신 전치 4주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은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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