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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 일부 재건축, 인테리어를 맡은 업자가 계속 돈요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 통해 한거라 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금의 80퍼를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공사 내내 하자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견적서에는 대리석 비용까지 포함이었는데 대리석업체에서 저희한테 직접 돈을 받고 싶다 했고, 그 업자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은 견적서에서 빼고 주겠다 하니까 계산법이 왜 그러냐면서 되려 화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벽쪽으로 물 새는거며, 대리석수영장에 물 빠짐 등등 하자가 너무 많고 일부 하자는 저희가 따로 업자 불러서 수리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저희쪽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실계약금 보다 5천만원을 더 불려 적고 사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업자한테 앞으로의 하자보수나 돈 이런건 안 받아도 되니 그냥 더이상 저희 돈이 안 빠져나가는 것, 그 업자가 저희 공사에서 아예 손 떼게 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축 전문 변호사님들 연락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