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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20년 전 일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0-01
어릴 때 친척 아저씨한테 성추행 당했던 일이 최근에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어려서 어른들한테 말도 못 했거든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일반 성범죄랑 다르다고 들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도 없고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상담받을 곳이라도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공소시효가 길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20년이 지났더라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4월 이후에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는 가능하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심리 치료 및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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