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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휴대폰 사용도 단속 대상인가요? 정차 중이었는데 걸렸어요

등록일 | 2026-06-02
신호 대기 중 휴대폰 사용도 단속 대상인가요? 정차 중이었는데 걸렸어요
빨간불 신호 대기 중에 휴대폰으로 문자 확인하다가 경찰한테 적발됐어요. 차가 정지해 있었는데도 휴대폰 사용 단속 대상이래요.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폰 못 만지는 거 맞나요?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는데도 안 되나요? 휴대폰 사용 위반 범칙금이랑 벌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요즘 휴대폰 사용 단속 진짜 심하게 한다던데 정차 중에도 못 만지는 거면 너무한 것 같은데요.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교통법상 신호 대기 중이나 정차 중이라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역시 주행 중에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차 후 조작해야 하며, 휴대폰 사용 단속은 주행 중인 상황을 포함하여 정차 중인 경우에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안전을 위해 휴대폰은 거치대에 고정하고 조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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