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자동차 구입 가능한가요? 출퇴근용으로 꼭 필요한데요 개인회생 변제 중인데 차가 고장나서 자동차 구입 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회생 중 자동차 구입하면 안 되나요? 법원 허가 받으면 가능한가요? 중고차도 안 되나요? 업무용이나 출퇴근용으로 꼭 필요하다는 소명하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구입 가능 금액 기준 있나요? 할부도 안 되나요?
답변 1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시는 단계라면, 본인의 현금 자산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명의를 등록하는 행위 자체는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법적으로 100%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용 할부 금융'을 이용한 차량 구입은 시중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전산망에서 신용등급 제한 조항에 걸려 사실상 거부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전산에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되어 신규 대출 계약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총 회차 중 최소 12회 내지 24회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했다면, 신용회복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특수 '개인회생자 전용 중고차 할부 상품'을 취급하는 외부 금융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짊어져야 하므로 매달 내야 하는 회생 변제금 정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도중에는 눈높이를 낮추어 법원 청산가치 산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의 저렴한 가성비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시거나, 정 급하다면 가족 명의로 차량을 인도받아 출퇴근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신변에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