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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변호사 의견서 작성 가이드

등록일 | 2025-09-26
경찰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후 고소인측에서 이의신청을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2달내에 종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달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런연락 보완수사 요구 조차 없습니다 모욕 관련된 사건이고 불송치 결정 났을때 검사가 기록 반환까지 했는데 이의신청후 같은 검사가 또 사건을 맡은 상황이고 변호사 의견서 ㅔ출할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나요? 그리고 원래 시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2개월 내 종결이 일반적이지만, 사건량, 조사 필요성, 담당 검사 사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기록이 반환된 상태라도, 변호사 의견서 제출은 가능하며, 늦었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 길어 답답하다면, 담당 검찰청에 진행 상황 문의 후 의견서 제출 여부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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