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빨간불만 찍나요? 노란불도 걸리나요? 노란불일 때 지나갔는데 카메라 번쩍한 것 같아요. 신호 위반 단속은 빨간불만 찍는 건가요 노란불도 단속 대상인가요?"
답변 1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빨간불(적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선(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만을 정밀 타겟하여 촬영하며, 노란불(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은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무인 단속 시스템은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직후(통상 0.1초~1초 사이의 유예 시간 적용) 바닥에 묻힌 루프 센서나 상단의 레이더 센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노란불일 때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주행 중이었다면 카메라가 번쩍였더라도 본인 차량이 아닌 옆 차선이나 반대편 차량의 위반으로 인해 플래시가 터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조항상 노란불은 '정지선 직전에 멈출 수 없다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무리한 속도위반 진입은 삼가셔야 하며, 단속 여부가 너무 불안하시다면 며칠 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위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