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기소됐는데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모든 성범죄자가 다 공개되는 건 아니죠?
벌금형만 받아도 공개되는 건지...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에요ㅠ 어떤 경우에 공개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 판결로 결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 받으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고요.
모든 성범죄자가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죄 경중, 피해자 연령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벌금형만 받았다고 무조건 공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징역형 받았다고 무조건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추행으로 기소되셨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할 때 공개 여부를 같이 결정하고요.
공개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얼굴 사진, 이름, 나이 같은 정보가 올라갑니다. 주변 주민들한테도 우편으로 고지되고요.
공개 결정 나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거나 나중에 공개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과 별개로 판단되니까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통해 공개 부당하다는 주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