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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받았는데 암 산정 특례 신청하면 본인 부담 5프로만 내면 돼요??

등록일 | 2026-03-18
암 진단받았는데 암 산정 특례 신청하면 본인 부담 5프로만 내면 돼요??
어머니가 위암 진단받으셨는데 치료비가 너무 걱정돼요 ㅠㅠ 암 산정 특례라는 제도 있다는데 신청하면 본인 부담 5프로만 내면 된다던데 맞나요?? 원래는 2030프로 내야 하는데 5프로로 줄어드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중증질환은 산정 특례 받을 수 있다던데.... 모든 암이 다 적용되나요?? 위암도 되는 거 맞죠?? 초기 암도 가능한가요.... 산정 특례 신청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해주나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진단서 제출해야 한다던데 비용 드나요....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언제부터 5프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진단일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이미 낸 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산정 특례 기간이 5년이라던데 맞나요?? 5년 동안 계속 5프로만 내면 되는 건가요....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2030프로 내야 하나요.... 재발하면 연장 가능한가요?? 암이 완치돼도 5년간 유지되는 건가요.... 비급여 항목은 산정 특례 적용 안 되는 거 맞나요?? 항암제 중에 비급여 있으면 그건 전액 본인 부담인가요.... 정말 치료비 걱정돼서 꼭 신청하고 싶어요 ㅜㅜ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암 산정특례 적용되면 본인부담 5% 맞습니다
    위암도 당연히 포함되고 초기 암도 확진만 되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신청은 따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병원에서 진단 나오면 거의 자동으로 같이 진행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원무과에서 등록해줌)

    적용 시점은 확진일 기준으로 바로 적용 + 일부 소급도 가능해서 이미 낸 급여 진료비는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 5년이고그동안 급여 항목은 계속 5% 유지됩니다

    단 중요한게 비급여(특수항암제, 선택진료 등)는 적용 안 돼서 그대로 본인부담입니다

    5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재발이나 전이 시에는 재등록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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