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 냈어요... 정말 죄송하고 후회되는데 교통사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요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로 무거운 처벌받는 건가요!
유족분들과 합의는 진행 중인데...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답변 1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형량은 징역형 중심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정 조건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 절차, 증거 준비, 형량 예상 등을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