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로 초등학생이 다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합의금으로 1억원 달라고 해요ㅠㅠ 이게 적당한 건가요?
아이가 전치 8주 진단받았는데... 일반 교통사고보다 합의금이 몇 배는 비싼 것 같아요!
보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ㅠ 집까지 팔아야 하나 싶어서...
답변 1
스쿨존 사고는 합의금 높습니다.
전치 8주면 일반 사고 기준으로 1천~3천만 원인데 스쿨존이라 2~3배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억은 과한 편입니다. 다만 협상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 최대한 활용하세요. 대인배상으로 치료비랑 위자료 일부 나옵니다.